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수속절차
워킹홀리데이비자 수속절차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4월부터 양국 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발급 자수의 상한선이 10,000 명으로 되었습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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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③,④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 (TOEFL, TOEIC, 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워킹홀리데이비자 발급 요건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80 만원)
- 건강할 것
-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 사증신청 시 및 사증발급 시에는 한국(국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주한일본대사관(주한일본총영사관)에 직접 혹은 각 공관에서 사증 신청이 인정된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송부된 신청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기간
모집 시기는 연 4회로서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청장소에 관계없이 신청기간은 같습니다.)
제 1사분기 | 1월 15일 (월) ~ 1월 19일 (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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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사분기 | 4월 15일 (월) ~ 4월 19일 (금)까지 |
제 3사분기 | 7월 15일 (월) ~ 7월 19일 (금)까지 |
제 4사분기 | 10월 14일 (월) ~ 10월 18일 (금)까지 |
※ 주의사항 : 매 신청기간 최종일은 신청자가 많아 매우 혼잡하오니 가능한 마감일은 피해서 신청해 주세요.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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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할 이외인 사람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 |
현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경상남·북도인 사람 |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
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람 |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
심사결과의 통지
심사결과는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알려 드립니다. (注) 전화로의 문의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제 1사분기 | 2월 19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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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사분기 | 5월 20일(월) |
제 3사분기 | 8월 19일(월) |
제 4사분기 | 11월 18일(월) |
또한, 사증발급 대상자로 된 경우라도 발급시 등 최종심사에 있어서 사증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사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