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수속절차

워킹홀리데이비자 수속절차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4월부터 양국 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발급 자수의 상한선이 10,000 명으로 되었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사진부착)
  • ※ 사진 사이즈는 대강 가로4.5cm X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이력서
  •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 조사표
  •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학생, 단기유학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 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30만원)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 250만원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
  •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3개월분)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 L P 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 ②,③,④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 (TOEFL, TOEIC, 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워킹홀리데이비자 발급 요건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80 만원)
  • 건강할 것
  •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 사증신청 시 및 사증발급 시에는 한국(국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주한일본대사관(주한일본총영사관)에 직접 혹은 각 공관에서 사증 신청이 인정된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송부된 신청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기간

모집 시기는 연 4회로서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청장소에 관계없이 신청기간은 같습니다.)

신청기간
제 1사분기 1월 15일 (월) ~ 1월 19일 (금)까지
제 2사분기 4월 15일 (월) ~ 4월 19일 (금)까지
제 3사분기 7월 15일 (월) ~ 7월 19일 (금)까지
제 4사분기 10월 14일 (월) ~ 10월 18일 (금)까지

※ 주의사항 : 매 신청기간 최종일은 신청자가 많아 매우 혼잡하오니 가능한 마감일은 피해서 신청해 주세요.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주소지 신청장소
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할 이외인 사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
현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경상남·북도인 사람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람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심사결과의 통지

심사결과는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알려 드립니다. (注) 전화로의 문의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심사결과의 통지
제 1사분기 2월 19일(월)
제 2사분기 5월 20일(월)
제 3사분기 8월 19일(월)
제 4사분기 11월 18일(월)

또한, 사증발급 대상자로 된 경우라도 발급시 등 최종심사에 있어서 사증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사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